전자정부사업관리(PMO) 제도, 6일부터 시행

오는 6일부터 민원24·나라장터 등 전자정부 사업관리를 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제도 도입안을 담은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데다 PMO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중견·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들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사업 참여 기회를 넓혀준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전자정부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 감리법인 및 SW 기술자를 세 명 이상 보유한 SW사업자로 규정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도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곽병관 안전행정부 사무관은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며 “다만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수행실적을 토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년 각 기관의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추진계획을 제공받아 1월 15일까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기관의 정보화사업 규모는 연간 3000건을 웃돈다. 국제기구가 우수사례로 든 `민원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 등이 대표적 전자정부 사이트다.

전자정부 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단계를 모두 위탁하도록 하되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 또는 사후관리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