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개조 단속 나섰다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업계는 단속 성과도 파악하기 힘든 단순 처방이 아닌 인증절차 강화 등 원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한 달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개조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본체와 분리하면 안 되는 회수기나 거름망을 떼고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로 내보내도록 불법 개조한 업체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시 사업주는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는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으로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돼야 한다.

음식물 처리기 업계는 환경부가 오물분쇄기 인증절차 강화 및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가정 내 설치 제품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불법 개조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거름망이나 회수기를 임의 분리하면 안된다고 못 박았지만, 전문가들은 간단히 분리 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장 서비스로 가격을 10만원씩 할인해준다고 알리는 업체 중 일부가 임의로 거름망을 떼는 것을 제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거름망을 떼면 음식물처리 효율이 떨어져도 고객불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오물분쇄기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들이 난립하는 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70여개가 넘는 오물분쇄기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음식물종량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부터는 시험 신청이 급증, 6월 한 달간 20여개 업체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일부는 허용 기준인 20% 미만을 간신히 만족시키는 성적으로 통과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싱크대에 설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업체 정보와 제보 등을 받아 이달 말까지 진행한 단속 결과를 종합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