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국방부 청사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촬영과 인터넷 접속이 완전 차단된다. 스마트폰 기능 자동차단시스템을 공공기관이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스마트폰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기기통제체계(MDM)시스템을 구축 완료, 15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MDM 시스템을 가동하면 국방부 근무자들은 모두 특정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반입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업무 자료 촬영·녹음, 전송 등 군사자료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건물 내에서 전화나 문자 기능 외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불가능하다. 일반 휴대폰은 카메라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한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부인은 휴대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국방부 건물 출입구에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보관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MDM 프로젝트에 착수 연초 완료했다. 상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본격 적용하게 된다. 1차 적용대상은 국방부 본관 근무자 1000명이다. 아이폰 운용체계(OS)와 안드로이드 OS 모두 적용한다. 스마트패드도 함께 적용한다. 국방부는 군 적합성 평가를 거쳐 합참건물에 확대 적용한다. 장기적으로 육·해·공군 모두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바일 기술 발전 등 IT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휴대폰 반입 통제로 군사보안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