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이어졌던 웹케시와 한국후지쯔 간 `포터블 브랜치(Portable Branch)` 특허 침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다. 초기 시장인 만큼 소모전을 이어가는 것보다 상호 협력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윤완수 웹케시 대표와 박제일 한국후지쯔 대표는 지난 8일 만나 포터블 브랜치 특허 침해 관련 갈등을 풀기로 합의했다. 침해 논란이 있었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한국후지쯔는 특허무효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포터블 브랜치는 은행 영업점 창구 업무에 이용하는 단말기와 주변장치를 소형화하고 보안성을 높여 직장·학교 등에서 은행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제품이다. 한국후지쯔가 지난 2011년부터 기업은행·신한은행 등에 제품을 보급해왔고, 뒤이어 웹케시도 우리은행·부산은행 등에 포터블 브랜치를 공급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웹케시는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된 `무선통신을 이용한 이동식 뱅킹시스템과 그 서비스 방법` 특허를 지난 5월 등록했다. 한국후지쯔는 6월에 자사 협력업체 직원이 특허를 출원해 웹케시가 판권을 샀다며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웹케시는 정당하게 특허권을 확보했고 한국후지쯔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사는 아직 초기인 포터블 브랜치 시장에서 갈등을 키우는 게 서로 손해라고 판단했다. 침해 논란이 있는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과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후지쯔는 특허 무효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웹케시와 공동발표 할 예정이다. 양사는 언론을 통한 상호 비방 등 각사 입장표명도 중단하기로 했다.
박제일 한국후지쯔 대표는 “윤완수 대표와 만나 갈등을 없애는 것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제 시장이 생겨나는데 잡음이 생기면 앞으로 양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데 대해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실무적인 협력방안을 웹케시와 공동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