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작업 개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 데 손을 잡았다.

양부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무자 간 논의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양부처 간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TF는 양부처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부서 과장, 담당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상호 협력해 국토·환경계획 간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연동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업 TF에서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양 부처가 개발과 보전의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