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10일 탄소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 등 총 29명이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탄소세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와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끝나는 2015년 다음해부터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삼겠다는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탄소세의 세율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의 차이만을 감안해 산출했다.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리터당 6.7원), 경유(리터당 8.2원), 등유(리터당 7.8원), 중유(리터당 9.5원), LNG(Kg당 8.8원), 유연탄(㎏당 3.3원), 전기(㎾h당 1.4원) 등에 탄소세가 부과된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수익은 2016년 6801억원, 2021년에는 1조3624억원이 확보될 전망된다.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포럼`을 구성해,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탄소세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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