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 또는 인하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반대로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소매공급비용은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요금에 모두 반영된다.
11일 지자체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울산시와 충청남도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하고 대전시, 광주시, 충청북도는 동결하는 등 지방 지자체가 인하·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는 공급사의 판매량 증가로 소매공급비용을 ㎥당 5.9원, 충남도는 중부도시가스가 ㎥당 6.41원, 서해도시가스가 ㎥당 2.61원 각각 내렸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의 소매공급비용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미정산분이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인상이 유력하다. 주요 인상요인은 지난해 미정산분과 사회적배려자 요금인하 추가분, 계획 판매량 감소분 등이다.
소매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인상분 ㎥당 1.62원을 올해 소매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사회적배려자 요금인하분과 공급사 판매물량 감소분까지 반영하면 ㎥당 3원 내외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인천시도 전년도 미정산분 1원에 사회적배려자분, 올해 예상 판매량 감소분을 더하면 ㎥당 2~3원 인상이 예상된다.
한 가정의 연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10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매공급비용이 ㎥당 3원 인상되면 연간 30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업계는 이외에 소매공급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인 대구시, 부산시, 강원도, 경북도 등은 동결 또는 ㎥당 1원 내외 소폭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인상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물가 관리차원에서 ㎥당 3원 이내로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인상요인을 한 번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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