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산단)내 공장 증설이 쉬워진다. 영화제작·광고·출판 등 콘텐츠 분야 기업도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스마트폰과 스마트TV와 연계해 사용하는 융합상품 30개에 대한 인증제도도 만들어진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에 융합 기술 부문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은 △융복합 촉진 규제 및 제도 개선(12개 과제) △입지 규제 개선(18개 과제) △혁신도시 개발 촉진(6개 과제)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5개 과제) 등 총 41개 과제의 규제를 완화,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산단내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 기업이 기존 공장에 연접해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여유 녹지는 산단 총 면적의 3% 정도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융복합 산업 활성화 대책도 쏟아졌다. 시장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융합 상품 30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인증제를 도입한다. △스마트폰 및 스마트TV 연동 사용 기기 △보행분석 시스템 △광섬유 의류 △고령자 전자동보행기 △바이오 셔츠 △바이오 닥터 △트리플 자전거 △히팅 장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1차로 10월까지 10개 품목을 우선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품목에 첨단융합상품을 추가한다. 구체 품목과 시기는 산업부가 중기청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기표원에 융합인증 애로지원센터를 8월까지 설치하고 분기에 한번 씩 융합인증협의회도 개최한다. 환경부 등 5개 부처 9개 인증 간 중복시험항목 시험성적은 상호 인정한다. 연내 제도화 한다. 산업융합 선도 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R&D) 및 금융 지원시 우대하고, 부처 R&D사업 예산조정 및 배분 시 융합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우대한다.
오는 11월까지 융합기술 분류 코드를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추가한다. 또 조세 및 각종 자금 지원과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연구전담요원 기업 대상에 콘텐츠(영화제작, 광고, 출판)와 부가통신 분야를 추가한다. 현재는 정보서비스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분야만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원격진료 등 u헬스 분야 6개 과제와 신기술 승인 등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5개 과제 등 총 11개 과제는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 간 협업이 더 필요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추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관광 등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자동차 등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특구계획도 변경한다. 풍력단지 구축 가능 지역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을 신속 해제하는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매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