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이 대주주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기업과 투자자간 불공정 거래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기존 계약 관행을 개선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협회장 이종갑)는 국내 투자계약이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해 투자 계약 중 기업이 불편하게 느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벤처캐피털 주요 투자수단이고, 다양한 옵션 조항이 있는 상환전환 우선주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했다. 개선안에는 기업이 무리하게 느끼는 요구 조건으로 파악된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무적 연대보증,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 청구권, 의결권을 강제로 위임받는 경우 및 특정사유 발생 시 무조건 상환토록 하는 규정 폐지와 완화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무적 연대보증 폐지는 배임이나 횡령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성실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대표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벤처캐피털이 투자계약서에 대표가 모든 채무에 대해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원금 및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채무 등 일체에 대한 변제책임을 명시해 왔다.
대표 이사의 성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취한 조치지만 일부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동안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비판받아 왔다. 개선안에서는 경영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일정 사항에 한정해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기책임 하에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 또는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하는 구조로 바꾸게 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2012년 5월), 제2금융권(2013년 7월)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해관계인(대주주) 의무적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협회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털 회사에 불필요한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투자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벤처기업협회에 공동 검토를 제안해 벤처기업과 건강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