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업보육센터는 단순 임대업자가 아니다

재산세 납부 철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재산세를 어떻게 낼까 고민한다. 대학과 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고민은 더 크다. 낮은 임대료 수입으로 변변한 수익도 내지 못하는데 일률 부과된 재산세가 부담스럽다. 수익 대부분을 입주기업을 위해 써야 하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운영조차 힘든 곳도 많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공익성이 있는 곳엔 세금 면제나 감세와 같은 혜택을 준다. 그래야 공익사업이 지속되고 활발해져 사회 이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창업보육도 엄연히 공익사업이다. 정부 청년 창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대학과 연구소가 귀한 공간을 내줘 만들었다. 실업난과 경기 침체 속에 센터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세법상 여전히 임대사업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시설용도가 교육이나 연구용이 아닌 상업시설이기 때문이다.

물론 창업보육센터도 재산세 일부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우수센터로 평가되면 정부 지원금도 받는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적다. 지원액도 적다.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센터 시설이 교육 또는 연구용으로 지정됐다면 세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도 있다. 대학과 연구소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센터 신설로 내는 셈이다.

지자체가 창업보육센터를 임대사업자로 보고 철저히 과세하는 것엔 세제 혜택을 악용한 일부 센터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센터는 운영비도 건지기 힘들다. 재산세 과세는 되레 센터로 하여금 입주기업 지원이란 본연의 기능보다 무분별한 입주기업 유치에 골몰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든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장이다. 기업들은 대학,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재를 확보하려고 센터 문을 두드린다.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전진기지다. 세원 확보가 절실한 지자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것까지 헤아린 정책을 중앙정부가 내놔야 한다. 재산세 전액 감면이나 시설용도 변경과 아울러 정부가 센터에 주는 지원금을 지자체에 돌리는 방안도 병행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