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동양매직 부당 이득 취해" 10억원 손배소 제기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는 동양매직이 안마의자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재범 바디프랜드 변호사(법무이사)는 “동양매직이 당사의 렌털시스템을 그대로 베끼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한 데 따른 60억 이상의 손해액 중 그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동양매직이 중국에서 생산된 300달러 수준의 저가 안마의자를 수입해 자사의 브랜드만 붙여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홈쇼핑에서 자신들이 다년간에 걸쳐 직접 안마의자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윤신승 변호사는 동양매직이 홈쇼핑 등에서 허위, 과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을 비방하는 선정적 표현으로 판매를 늘려왔고, 이는 바디프랜드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동양매직이 안마의자 렌털시스템의 모든 과정과 방식, 사업파트너와 서류양식까지 바디프랜드의 사업방식을 베꼈다며 손배소의 청구 배경을 들었다.

윤신승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들은 각각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 동조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들이 없었다면 취할 수 있었던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바디프랜드는 최소한 6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재범 변호사는 “동양그룹은 정수기 대비 250%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안마의자 렌탈사업으로 손쉽게 매출을 부풀린 다음 매각대금을 높게 받고자 하는 꼼수”라고 표현했다.

동양매직 측은 “손배소 관련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저가 중국 제품이나 사업 모델 베끼기 등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