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발 분쟁광물 규제는 미국을 넘어 유럽,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미국에서는 분쟁지역에서 나온 4개 광물을 분쟁광물로 규정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국가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광물 채굴과정에서 아동노동,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또 광물 채굴로 인한 수익이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면서 국제사회는 분쟁광물 규제를 통한 문제 해소를 꾀하게 된 것이다.
이는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2012년 6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기업 규제로 구체화됐다. 아직까지는 유예 기간이다. 하지만 2014년 5월 31일까지는 미국 내 상장사들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협력사 거래내역 포함)를 의무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매년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과 KT, SK텔레콤, 포스코, LG디스플레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사가 직접 보고 의무 대상이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은 미 상장기업이 아니어서 직접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애플과 IBM, 델 등이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금지와 현황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제조사의 공급망 정보와 원가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점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움직임과 별도로 OECD는 실사가이드를 통해 분쟁광물 관련 회사정책과 실사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분쟁광물 미대응 공급망에 대한 거래중단도 이미 요구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s new communication on raw material), 호주(실사가이드 공표), 캐나다(Trade in Conflict Minerals Act)에서도 분쟁광물 규제 법제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