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무역장벽 콩고발 분쟁광물규제-추지일지 동향

신 무역장벽, 콩고발 분쟁광물 규제

콩고발 분쟁광물 규제는 미국을 넘어 유럽,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미국에서는 분쟁지역에서 나온 4개 광물을 분쟁광물로 규정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국가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광물 채굴과정에서 아동노동,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또 광물 채굴로 인한 수익이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면서 국제사회는 분쟁광물 규제를 통한 문제 해소를 꾀하게 된 것이다.

이는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2012년 6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기업 규제로 구체화됐다. 아직까지는 유예 기간이다. 하지만 2014년 5월 31일까지는 미국 내 상장사들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협력사 거래내역 포함)를 의무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매년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과 KT, SK텔레콤, 포스코, LG디스플레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사가 직접 보고 의무 대상이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은 미 상장기업이 아니어서 직접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애플과 IBM, 델 등이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금지와 현황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제조사의 공급망 정보와 원가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점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움직임과 별도로 OECD는 실사가이드를 통해 분쟁광물 관련 회사정책과 실사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분쟁광물 미대응 공급망에 대한 거래중단도 이미 요구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s new communication on raw material), 호주(실사가이드 공표), 캐나다(Trade in Conflict Minerals Act)에서도 분쟁광물 규제 법제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