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ESS 설치 의무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공급전력의 일정비율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의무화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전력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발전사업자에 ESS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충북 오창 LG화학 배터리 생산공장을 방문해 효율적 전력 수요관리가 가능한 ESS 보급 확산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력다소비 수용가의 ESS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개선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SS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으로 정전 때 비상전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네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ESS 시장 규모는 올해 16조원에서 2020년 58조원으로 연평균 53%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ES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이용 효율화와 ESS 육성 차원에서 활용사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IT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종합대책을 곧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