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특허청과 손잡고 디자인 권리 보호 앞장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이태용)은 18일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경기도 분당 디자인진흥원에서 창작권 증명을 통해 디자인 모방을 사전에 방지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특허청과 손잡고 디자인 권리 보호 앞장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디자인권 등록 전 모방을 방지하는 선제적 보호 조치로서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와 창작시기를 증명하는 제도다.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 받고자하는 모든 국민은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publish.kidp.or.kr)을 통해 간단한 심사기간(약 3일)을 거쳐 공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은 타인의 디자인 무단 도용과 유사디자인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창작물을 접수, 공지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디자인 출원등록에 소요됐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아직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모방으로부터 법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특히 법에 취약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디자이너 및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지 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 심사 시 창작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돼 관련 분쟁 발생 시에도 쓰일 수 있다.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디자인 창작권 보호는 디자인산업 지식기반화의 첫걸음으로서 창조경제 시대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며 “향후 특허청과 함께 등록된 디자인 중 상업성, 실용성이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해 제품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자체의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디자인권 등록, 디자인공지증명 비교(출처:한국디자인진흥원)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