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 구역이 확대·세분화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국내원전 방사선 비상 시 효과적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재정립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방사능사고 조치구역 확대·세분화된다](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07/18/455319_20130718153717_561_0001.jpg)
비상계획구역(EPZ)은 원자력시설 방사선 비상이나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우리나라의 비상계획 구역은 8~10㎞이다.
기술원은 기존 주민보호조치구역을 예방(3~5㎞), 준비(8~10㎞), 감시(~30㎞) 구역으로 세분화했다.
예방 구역은 적색비상발령 시 즉시 주민소개를 실시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선정한 지역이다. 준비 구역은 주민보호조치준비구역을 미리 선정해 대피·소개 등 방호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감시 구역은 환경감시를 수행하고자 미리 선정한 지역이다.
기술원은 확대·세분화된 주민보호조치구역의 적절한 방호조치를 위해 법적 보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와 동시에 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수행 주체인 각 방재기관과 지자체(광역, 기초)의 적절한 역할 수행에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건우 본부장은 “원자력 방재전문가·정부·지자체·학계·원자력사업자·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상계획구역 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