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KT에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사상 처음으로 부과된 단독 영업정지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행해진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주도 사업자 KT로 지목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7월 말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과징금은 가입자 규모에 따른 위반 건수에 따라 SK테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 제재를 받았을 경우 10%씩 필수 가중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다섯번 째인 제재인 점을 고려해 매출액 2%에서 30%가 가중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같은 위법 행위에 따라 부과됐던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한 달쯤 뒤인 장 과열 기간(4월 22일~5월 7일) 등 두 기간으로 나눠 이뤄졌다. 첫 번째 기간 중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이 73.8%·KT 73.1%·LG유플러스 66.0%로 역대 최고 위반율을 보였다. 보조금 수준도 평균 41.7만원으로 최고수준이었지만 순차 영업정지라는 특성상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KT는 두 번째 조사기간에서 주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두 번째 과열기간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가 97점으로 SK텔레콤(32점)·LG유플러스(52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이해 향후에도 주도 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제재에서 주도 사업자가 될 경우 14일의 단독 영업정지가 부과될 전망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