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도 휘발유 특유의 악취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주유소 및 저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를 지역 대도시에도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5년 시행 예정으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부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수도권과 대기환경규제지역에만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톤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증기는 석유제품 출하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소에서 차량연료 주입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 도시 오존 발생의 주원인이며, 호흡기, 피부점막 등 인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화재의 위험성도 높다.
환경부는 용량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회수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는 사업자가 지불한다. 정해진 순번보다 앞당겨서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시설에는 설치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정경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은 “수도권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유증기 설치로 오염물질 저감 및 주유소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 됐다”며 “업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인 설비확대를 실시해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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