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또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두 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가 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나왔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지난달 27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또 이 회장의 범죄에 가담한 성모 부사장과 하모씨, 배모씨 등 CJ그룹 전·현직 임원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전 CJ 재무팀장 김모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조치했다.
국세청에는 CJ그룹 범죄 관련자들의 세금 포탈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운용과 관련,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사실이 확인돼 홍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
CJ그룹은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이 잘 판단해서 적극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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