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사업에 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건설사 하도급 대금 지불 내역 확인은 대금수령 후 증빙서류를 발주처가 사후 확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건설업계 관행인 업체 간 어음거래 등으로 하도급업체 도산 시 고용된 건설근로자 임금이나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국책사업 공사대금 체불은 규모나 주체 상관없이 정부정책의 불만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

미군기지 건설 공사에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면 대금 방식을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 인터넷 정보망에서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도산 시 은행에 남아 있는 공사대금으로 대금 지급 보장이 가능하다.

이도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대령)은 “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으로 대형 국책사업인 평택 미군기지 건설 간 불공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와 임금체불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