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로부터 돈을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회사에 기본 부담금과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1% 범위에서 기본 부담금을 내고 앞선 한 해 동안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한 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양도·압류·담보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조사·감정하고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례는 모두 9만2615건으로, 2006년(6239건)과 비교해 6년 동안 14.8배로 늘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