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첫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금융사 검사와 제재권을 가지며 금감원과 함께 양대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분리 독립해 금소원을 설립하고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소원 신설을 목표로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조직, 인사, 재원 분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은행·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사를 관할하며 금융민원과 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과 정보 제공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수행한다. 서민금융은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와 감시를 담당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정 및 개정권을 가진다. 금융사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소원이 협의해 중복적 자료 청구와 수검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사 검사는 금감원과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때에 단독 검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소원에 검사 후 제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 자문기구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하지만 선진화 방안은 쟁점이 됐던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과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부처 조직개편과 맞물린 점을 감안해 건드리지 않았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될 사안이라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정치권과 학계에도 이견이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며 국내 금융과 국외 금융 통합은 담당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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