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최고 50만달러까지 환변동보험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험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초보기업과 해외프로젝트 수주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환변동보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출계획서만 제출하면 최고 50만달러까지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환헤지가 곤란한 낮은 신용도의 신생 수출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과 플랜트 수출과 같은 해외장기 공급계약 체결기업을 위해 환변동보험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했다.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기계·자동차부품 또는 플랜트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출 실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청약 가능금액을 연간한도의 1.3배까지 확대했다. 또 계절상품 수출기업의 애로를 반영해 분기별 가입 가능금액도 연간한도의 40%에서 60%로 확대했다.
무보는 지난 2월에도 기업별 인수한도 확대, 보험료 특별할인 등 환변동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상반기 환변동보험 지원 실적을 작년보다 갑절 이상 늘렸다. 조계륭 사장은 “전체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최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5000억원 늘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환위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수출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