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다문화가족을 활용하라

28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거주 결혼 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4일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지방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성공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무협 지역본부가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다문화 요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해외마케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결혼이민자 등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무협의 다문화 사업은 지난 2011년 전북지역본부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 광주·전남 및 울산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1년 베트남 다문화 요원 E씨는 베트남과 5만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다음해는 우즈베키스탄인 D씨가 러시아에 13만6000달러 상당의 식품 수출계약을 성공시켰으며, 일본인 Y씨는 일본 바이어와 4만8000달러 상당의 농산물 수출계약 체결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조미김 수출업체도 중국 다문화 요원의 도움으로 까다로운 중국의 식품통관장벽을 뚫고 5만달러 상당의 김을 수출했다. 다문화 요원들은 소정의 월간 활동비 외에도 해외출장 시 고국방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다문화 요원 활동의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또 전북지역에서 3년간 해당 사업에 참가해 왔던 마케팅 요원들 중 7명은 전문성과를 인정받아 사업 참가업체나 동종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보고서는 다문화 요원의 업무능력 부족, 업체의 수출희망국과 다문화 요원 출신국적의 미스매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요원 양성을 통한 인력 풀의 확대와 다문화 요원 DB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송이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다문화 요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바람직하며, 성과급 인센티브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