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편의와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근거를 마련했다.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하고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의 내부 벽면 또는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간단히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보일러, 난방기, 조리기기 등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조웅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외부 노출 배관이 사라져 배관을 이용한 절도 등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된다.
가스 계량기도 주택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외부 검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 온수기는 이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세기준과 통합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