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국회에 인터넷신문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될 경우 이 사실을 해당 기사에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당기사 끝에 `정정보도 청구중`이나 `반론보도 조정중`을 표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며 처벌조항도 없다.

신문협회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는 절차없이 해당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 청구나 조정신청에 따라 알림표시를 강제하고 있다”며 “그대로 시행되면 쟁점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등 정당한 보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은 정치적 입장과 이념적 성향이 다르거나 특정 신문에 반감을 가진 집단 또는 개인이 청구를 악용하거나 조정신청을 남발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