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PG용기 유통 만연…업계 대책 요구 아우성

“사용연한이 지난 불법 액화석유가스(LPG)용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교체를 위해 제작사에 주문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24일 인천시에 위치한 한 LPG충전소에서 충전중인 LPG용기. 사용연한이 4월까지라고 용기에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시에 위치한 한 LPG충전소에서 충전중인 LPG용기. 사용연한이 4월까지라고 용기에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LPG충전소 사장인 박 모(56세)씨의 하소연이다.

28일 LPG업계에 따르면 박 씨의 충전소 사정처럼 26년 사용연한이 지난 불법 LPG용기가 신규 교체용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유통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와 LPG업계가 추산한 올해 폐기대상 용기는 147만여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신규용기 공급 숫자는 어림잡아 10만여개 수준이다. 나머지 130만여개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LPG충전사업자가 폐기 용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LPG용기를 구매하려고 해도 주문이 밀려 최단 3∼4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LPG용기를 납품받을 때까지 수급에 차질 발생하는 셈이다.

LPG충전사업자들은 중고용기와 신규용기 구매는 물론이고 LPG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제품과 수입 LPG용기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 LPG용기 수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체수요에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LPG업계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LPG용기 제조사가 주문 후 신속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 줄 것과 LPG용기 사용연한제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LPG업계는 폐기까지 몇개월을 남겨둔 LPG용기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에 대해 재사용 허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LPG업계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성수기인 가을 이전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6년이 지난 LPG용기는 재검사 없이 모두 폐기 처분토록 했다. 이 규칙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