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호보 안정장치 `기술 임치제` 본궤도

기술 임치제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안전장치로 정착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치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8월 도입한 기술임치제도가 5년여 만에 5000건을 돌파했다. 임치 건수는 도입 3년 4개월만인 2011년 12월 1000건을 돌파했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으로 1년 7개월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도입 초기 생소했던 기술임치제가 법적 추정력 부여와 가입대상의 전 중소기업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정력은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이 포스코, SK텔레콤, LG전자 등 대기업이나 경기도, 부산시, 충북도 등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임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기술보호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기술임치 공간 확대를 위해 임치기술 보관금고를 7000개로 증설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2만 50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향후 기술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내진 설계 및 보안을 강화한 전용 독립공간도 구축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술보호는 단순히 기업 존망을 넘어 공정한 거래질서, 국가경제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라며 “중소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기술임치실적 및 임치추이

중소기업 기술호보 안정장치 `기술 임치제` 본궤도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