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

특허청은 발명교사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교사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발명교사 인증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증제는 2급, 1급, 마스터 등 3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응시 대상은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2급 이상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 예정자다.

특허청은 인증을 받은 교사를 향후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와 전국 4개 교대·사대에 설치된 발명교사교육센터 전문 강사로 활용하는 한편, 발명교육 관련 사업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우수 교사 포상, 교육프로그램 연구 용역 및 선정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발명교사 인증제와 관련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