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업체의 납품검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검사 인터넷 사전예약 서비스제도`를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납품검사 인터넷 사전예약 서비스제도는 유선으로 협의하던 검사일정을 나라장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하고, 예약일자에 검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현행 납품검사는 검사 요청건마다 조달업체가 유선으로 검사일정을 조달청과 협의해야 했다. 특정기일에 검사가 집중되면 일정 중복으로 희망하는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에 구축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조달업체가 나라장터의 검사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검사 희망일자를 입력하면 그 날짜 또는 근접일자를 예약할 수 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조달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