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질 분야 신기술의 기술검증이 의무화된다. 해당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내년 6월까지 관련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환경신기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수 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 신기술은 각각 하루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이후 업체 선택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수 있었다.
수질 분야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고자 기술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수질 분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후평가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인센티브 부여 등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가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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