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KS제품 관리 일원화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KS제품의 인증 부여부터 관리, 판매취소가 한국표준협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KS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현장조사의 업무를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였다. 또 인증기관이 인증 취소뿐만 아니라 개선명령부터 인증표시 정지, 판매정지 처분까지 일원화된 업무를 가능하게 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인증 부여와 사후관리 권한이 이원화돼 불량제품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시중에 유통,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부여와 취소는 한국표준협회 등 인증기관이 담당한다.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및 판매의 정지 등 처분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이 수행한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왔다. 또 산업부를 통해 표준협회 등 관련 기관과도 업무조정을 마쳤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량 인증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