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중단 손실금 9600억원 한수원 부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비리 사건으로 일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게 됐다. 한수원이 부담할 금액은 9600억원에 이른다.

원전 가동 중단 손실금 9600억원 한수원 부담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발전 정지로 한전이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비용을 한수원이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이 통과됐다.

위원회는 이날 원전 3기가 오는 9월까지 가동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한전이 입은 손실금을 9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은 앞으로 한전이 한수원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용을 깎는 방식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 9월 이후 원전이 정상가동될 시기에 맞춰 확정손해액을 산정되면 이날 추정한 금액과 비교에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가 결정한 한수원 부담액은 한전이 추정한 손실액의 45%에 해당한다.

그 동안 한전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모자라는 전력 공급분을 채우기 위해 발전 단가가 3배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느라 최고 2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h당 원전 단가는 49.8원, LNG발전 단가는 162.54원이다.

한전 측은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발전사가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논평에서 “공기업 비리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공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규제, 감시비용까지 계상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원전 중단 사태로 인해 11월 말까지 원전 3기의 가동이 중단된다면 신고리 1호기는 184일, 신고리 2호기는 132일, 신월성 1호기는 133일을 멈추게 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