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보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31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샵메일은 내용 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메일로, 등기우편보다 시간·비용 절감에 유리하고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높다.

그동안 예비군 부대는 대부분 예비군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훈련소집을 통지해 연간 약 13억원의 우편료가 필요했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샵메일 체계를 국방동원 업무체계와 연동해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예비군 중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약 22만명의 신규편성 예비군을 대상으로 샵메일 통지 체계를 구축한다. 예비군이 샵메일 체계를 이해하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나선다.
이밖에 국방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군 복무경력확인서 발급 등 기타 국방업무 분야에도 샵메일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