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발전기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비상용 발전기 업계가 발전기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발전기협의회는 최근 비상금 발전기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이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월 중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대금 지급기한을 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검사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완납하도록 명시했다. 또 발주처는 발전기 공급계약 때 선급금으로 20%를, 중도금 70%, 잔금 10% 순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간 발주처들은 통상 건물 준공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공사 초기에 납품이 이뤄져도 준공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발주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해 대금 회수기간이 더 늦어지는 사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원가를 제외한 관리비, 인건비, 수익 등을 포함한 20%의 금액을 발주처가 뒤늦게 지급해 업계 손실이 컸다”며 “발전기는 공사가 아닌 기자재로 납품 후 정상가동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은홍 전기산업진흥회 팀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업계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이는 권고사항 수준”이라며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