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세계 최대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와 대만에서 벌인 LCD 증착장비 특허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대만 특허법원은 `주성의 장비와 기술은 어플라이드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주성은 어플라이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어플라이드가 제소한 특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플라이드는 지난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PECVD(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을 제소했다. 대만 법원은 2011년 1심 판결에서 주성의 손을 들어줬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을 확인 받았다”며 “이번 소송 결과는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