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팔당호 오수무단방류 무혐의 처분

미처리 하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환경부 감사를 받아온 남양주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특별감사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대립으로 비화됐던 양 기관의 갈등도 이로써 일단락됐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최근 환경부가 남양주시에 내린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결과에 불문 의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혐의로 관련자 문책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남양주시가 서울시 상수원인 팔당호에 수년간 화장실물, 설거지물 등 오수 수십만톤을 무단방류했다는 혐의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10월에는 `최소 2006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하루 최대 1만3782톤, 일일 평균 1275톤을 연간 76일씩 약 6년간 지속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조사를 발표하며 남양주시의 혐의를 인정했다.

남양주시는 즉각 반박했다. 용량초과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를 이용해 배출한 사항은 용량의 여유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불법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환경부는 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남양주시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또 시에는 하수 무단방류의 근본적 대책 미강구, 팔당호 조류발생 등 미처리하수 배출로 사회적 물의 초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중징계 2, 경징계 4, 훈계 7명에 달하는 인사 중징계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정부 지검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을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치여건상 불명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남양주시에 불기소 결정에 따른 한 단계씩 신분상 처분을 감경했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혐의공무원에 불문 의결을 내리면서 하수 미처리를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폐수처리 과정을 두고 상당기간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수처리 분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의 자발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