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성인인증`, 10곳 중 6곳만 시행...ARS 인기 속 비용부담 논란

드라마·영화 등의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인 웹하드 업체 10곳 중 4군데는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올 2월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날로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다.

하지만 40%가량의 웹하드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타 사이트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인증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주요 웹하드 기업 6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8개사만이 성인인증제를 운용 중이다.

프르나 센클라우드 등 웹하드 등 38개 업체들은 53개 사이트에 대해 SMS, 아이핀인증, SRS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5개 업체, 37개 사이트는 여전히 본인확인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지키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용자들이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웹하드 사이트로 몰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 업체들이 나이 및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인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놓고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웹하드 기업들이 발신자가 인증 비용을 부담하는 ARS 전화인증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인증제를 운영하는 기업 중 절반 가량이 ARS를 채택하고 있다.

ARS 전화승인 인증의 경우 이용자에게 건당 20원가량의 요금을 부과하는 수신자 부담방식으로, 웹하드 업체 부담은 없다.

문자메시지(SMS) 인증은 인증비용을 웹하드 업체가 부담하고, ARS 전화인증은 웹하드 이용자가 웹하드 사이트에서 성인 콘텐츠를 내려 받으려면 매번 10초당 2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