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음반제작사에 물어야 할 음악 전송권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모두컴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방송에 사용하는 음악의 전송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방송사들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검찰 판단으로 모두컴이 진행 중인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전송권 협상도 더 꼬이게 됐다.
5일 지상파 3사와 모두컴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은 모두컴이 지난해 6월과 11월 지상파 콘텐츠를 유통하는 iMBC, SBS콘텐츠허브, KBS미디어를 전송권과 복제권 등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근거로 방송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점과 음악 감독과 모두컴의 음악계약서상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모두컴은 즉각 반발해 항소했다. 모두컴은 방송사가 음저협에 주는 것은 저작권료며 모두컴에는 저작인접권료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모두컴 관계자는 “음저협은 작사, 작곡가의 저작권을 담당하며 모두컴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을 담당하기 때문에 권리주체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발했다. 모두컴은 외국 음반 제작사 관리업체로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한다.
모두컴은 음악 감독과 체결한 계약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모두컴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음악 감독의 사인까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모두컴과 전송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번 검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것은 유료방송사업자와 모두컴과 진행하고 있는 전송권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음악업계는 모두컴이 항소하면 결과가 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법에도 인정되는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송권은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업로드되거나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등의 전송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VoD, N스크린서비스 등 동영상 콘텐츠를 통신망을 이용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전송권이 새롭게 대두됐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