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창업·중소기업에 IP 담보대출

앞으로 창업·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최고 10억원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신용보증기금은 6일 서울 신보 본사에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특허청은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신보는 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에 보증을 지원한다. 총 보증 지원 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가 운영할 지식재산 보증 상품은 신보의 일반 운전자금 보증 한도 외에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출 실적 크기에 따른 보증 한도 차등을 두지 않고, 10억원의 보증 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협약을 계기로 우수 지재권 보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그간 연구개발(R&D)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기업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협약을 계기로 우수 지재권 보유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