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원 간에 개인 컴퓨터로 영상회의 등 온라인 협업을 할 수 있는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내년 초 가동된다. 출장을 가지 않고서도 서울종합청사·과천청사·세종청사 등 원격지에 위치한 공무원 간에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초까지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중앙부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은 메신저, 온라인 협업 공간, 스마트폰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메신저는 공무원 PC로 기관 내, 기관 간 문자와 영상회의가 가능한 통합커뮤니케이션(UC) 서비스다. 행정기관 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관 간 메모보고 기능도 추가했다. 온라인 협업 공간은 국가 중요시책이나 다부처 과제 등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으로 보고서 작성과 일정·진도 관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기관 간 메모보고와 자료 전달을 할 수 있다.
안행부는 대면보고를 줄이기 위해 영상회의 개최 비율을 올해 30%, 201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각 청사 등에 설치한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시스템과 공무원 PC 영상기능도 연계한다. 협업행정의 범정부적 확산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복잡한 절차나 회의실 예약 없이 공무원 개인 컴퓨터로 원거리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해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다부처 간 협업 행정의 질을 높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 통합의사소통시스템 추진 일정
자료:안전행정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