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홍준기 코웨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로부터 검찰조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홍 대표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경영진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부가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알고 주식을 미리 처분해 차익을 챙겼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홍 대표의 코웨이 경영일선 복귀 등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홍 대표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받은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 이제부터 회사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며 “이번 웅진그룹 검찰 기소 건도 (나와)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홍 대표는 지난 5월 9일 이사회로부터 검찰조사인 신분으로는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다. 해임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 이사회가 다시 열려야 복귀를 비롯한 구체적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당시 코웨이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동현 전무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