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기름값 담합 혐의로 기소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정유3사에 7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을 담당한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는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 감액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