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과학기술계에서 꼭 필요한 법안 하나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 개발 사업 과제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연구 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법률안`이다. 남경필·이한성·김세연·권은희 의원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연구는 비록 실패했더라도 성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안 배경은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이를 감안하자는 취지입니다. 연구가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목표 달성 실패로 결정되면 연구원은 과제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조치와 같은 제재가 상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꺼리는 등 부가가치 창출이 힘들었고 질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민 의원은 국가연구과제 평가가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 기준을 적용해 연구 과제 실패에 따라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가혹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의원이 지난 5월 시행한 미래부 소관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현장 간담회에서는 성실 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에 대한 건의가 가장 많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에 앞서 이달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도전적인 연구 과제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연구시스템이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고 안정적인 연구 위주로 간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입니다. 비록 실패했더라도 이를 자산화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민 의원은 `성실 실패`라는 용허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로 국가 기관의 연구 풍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자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뿐만 아니라 연구 환경의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