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를 전부 개정,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 4.1%(고정 금리)였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 연 2.65%(변동금리)로 인하된다. COFIX는 국내 9개 은행이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CD·표지어음·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로 조달하는 시중 자금의 평균 금리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한다.
개정 고시로 향후 국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에 따른 분납 금액은 약 533억원이었다.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분납이자율이 1.45%포인트 인하돼 약 7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 및 매매는 앞으로도 COFIX와 연동,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을 자동 조정하게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이 도입됐다.
김현수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개정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매매 계약을 체결해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 오던 경우에도 19일 부터는 새 고시로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면서 “이번에 도입한 변동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해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