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수업목적보상금 해외에선 어떻게 이뤄지나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27일 판결

미국과 일본, 독일, 호주 등 저작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목적 저작물도 예외는 아니다.

복제가 손쉽게 이뤄지는 것을 막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존중이자,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목적을 위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교육목적이라도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개별이용 허락을 받는 미국 사례를 비롯해 일본도 수업목적 범위를 특정 사항에만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목적이더라도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개별이용 허락을 받아야한다.

복사사용료도 어문저작물은 이미지 당 2달러로 정해져있다. 공정이용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 250단어 또는 2페이지로 제한한다. 시판용 교제의 복제나 매학기 반복적인 복제 등은 공정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만큼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자 이용자로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U 국가인 독일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은 복제·배포·전송과 녹화 및 녹음물 전송을 허용하지만 이용량을 제한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부과한다. 교육기관을 좁게 해석해 대학교·전문대 등 고등 교육기관은 이용허락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인교육 영역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호주는 교육시설 등에서 200페이지 이상 어문 저작물의 경우 1% 이하만 복제, 전송만 허용하고 음악저작권은 10% 이하만 복제할 수 있다. 동일저작물은 14일 이내 재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본 역시 교육기관 등의 수업에 사용할 목적에 한해 복제만 허용한다. 역으로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복제는 이용허락 대상이다. 대학 등 대형강의에서 고등교육 교과서·전문서적 등 이용, 강의용 미술·사진의 복제 이용 등이 대상이다. 원격수업은 현장 수업과 동시 전송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김동현 복전협 사무국장은 “해외의 경우 우리와 법제도가 달라 일괄적으로 비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상금은 낮고 저작물 이용 범위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