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분리형 BW발행금지로 자금동맥경화 우려

자본시장법 시행 카운트다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15년 만에 전면 금지된다.

대주주가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지분을 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분리형 BW 발행 금지로 중소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BW는 해당 발행기업의 신주를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분리형 BW는 워런트와 채권을 분리해 각각 매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분리형 BW 발행 금지로 재무 사정이 안 좋은 업체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과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이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BW를 발행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금융 조달이 쉽지 않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못한 회사”라며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되면 일부 비우량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시점에서 분리형 BW 대체재로는 딱히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BW와 유사한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나 유상증자 등이 대체 자금조달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분리형 BW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은 “상장사는 풋옵션, 워런트 등의 조건을 제공하는 분리형 BW를 발행,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분리형 BW 발행 금지 이후 현 시점에선 관련 수요를 메워줄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기업 등기임원 보수도 공개토록 했다. 성과급을 포함해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1600여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196개 회사의 623명에 해당하는 임원이 대상으로 집계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