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거래소 주식매매 독점 깬다

자본시장법 시행 카운트다운

[이슈분석]거래소 주식매매 독점 깬다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으로 한국거래소 독점 깬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IB업무 확장에 이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ATS 도입이다.

ATS는 한국거래소라는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래소가 경쟁 체제를 갖추면 투자자는 거래 비용과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거래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증시의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비용 절감, 시장 참여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과 신규수익원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ATS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 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 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 ATS 거래량(과거 6개월)이 증권시장 전체의 5%를 넘어설 수는 없도록 명시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ATS는 `무허가시장개설행위`에 해당, 일반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

업계는 ATS가 경쟁력을 갖추려 거래수수료를 대폭 낮출 것을 감안하면 연간 수익은 1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시스템 구축 비용, 인력 소요 등을 감안하면 수년 내에 ATS로 돈 벌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ATS 참여 업체가 위험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일정 비용 지출은 용인할 만하다는 반론도 있다.

전문가들은 ATS가 자리를 잡으려면 투자자가 기존 거래소에서 얻지 못한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빠른 거래 체결 속도 △저렴한 수수료 △호가 단위 세분화 등을 이용한 매매 활성화다.

ATS가 현물주식 거래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까지 취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야 ATS 거래가 늘고 거래소와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크풀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ATS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크풀은 개장 전 투자자의 대량 주문을 받아 매수·매도 주문을 하고 장 마감 후 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기관투자가 블록딜에 자주 활용된다.

ATS에 우려도 많다. 무엇보다도 유동성 문제를 거론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아직 북미나 유럽시장만큼 발달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시장자체를 쪼개버리면 그만큼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거래 시 원활하지 않은 유동성으로 거래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한국거래소가 비교우위를 크게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ATS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