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한다. 주로 기업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위해 조성된다. 고수익을 지향하는 만큼 위험성(리스크)도 크다.
공모펀드와 차이점은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공모펀드와 달리 제한이 없다. 경영권 인수(Buy-Out)가 가능하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에 정통한 PEF 운용사라면 여러 업체들의 경영권을 인수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국내 PEF는 산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경영 간섭보다는 투자 차익을 만드는데 주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운용사가 여러 기업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돼 경영권을 행사할 소지가 많다.
개인간 계약 형태라 금융감독기관 감시도 받지 않는다. 공시 의무도 없다. 투자한 기업 감사보고서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작용도 있다. 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개선을 하기보다 비용 절감 등 단기 처방으로 기업 가치를 올려 되파는 경우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론스타, 칼라일 등이 외환은행·제일은행 등을 줄줄이 사들여 일명 `먹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맥쿼리는 넓은 정·관계 인맥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공한 사례다.
한국은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시행되면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즉 사모펀드가 도입됐다. 올해 국내 PEF 시장은 4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