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승인 조건 안 지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보도채널 등 5개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승인조건 위반 사항은 전체 외주제작 편성 비율과 사업계획서 중 주요사항인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송 비율,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 편성위원회 구성이다.

TV조선방송은 매 반기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지난해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올해 재방비율을 준수하고,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JTBC와 채널A, MBN은 승인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인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2013년 재방비율도 준수해야한다.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 구성해야 한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은 총 3453억원으로, 사업계획의 47.4%에 불과했다.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종편은 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됐으며 악화된 경제 상황 등으로 매출이 축소, 콘텐츠 투자가 감소했다”며 “그로 인해 재방 비율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사업 계획 자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종편 4사가 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업 환경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들 도입의 주요 목표인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