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손본다. 그동안 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수령을 최우선 개선 사항으로 지목해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판단,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데 납품업체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는다. 일종의 `이중 마진`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인 판매촉진 목적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공정위가 판단하는 부당성 기준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준수 여부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유통전문가와 대형마트, 납품업체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해왔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각계 의견을 반영한 심사지침 최종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최종 완성, 시행될 예정이다.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판매장려금제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